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위 판매원 1명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판매 방식입니다. 여러 단계 위까지 수당이 올라가는 다단계판매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름에 ‘방문판매’가 들어가지만 일반 방문판매와도 다릅니다. 등록 의무, 후원수당 한도, 가격 상한처럼 다단계에 가까운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다섯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정의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는 후원방문판매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 방식을 가진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런 조직은 법적으로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C의 실적은 회사가 바로 위의 B에게 주는 수당에만 반영되고, 그 위의 A가 받는 수당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단계판매 뜻과 법적 요건에서 설명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되, 수당이 반영되는 범위가 바로 위 1명으로 좁은 셈입니다.
이 유형은 201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으로 별도 판매 유형이 됐습니다.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업계에서 1990년대부터 ‘신방판’이라 불리던 조직형 방문판매, 그리고 방문판매로 신고한 뒤 사실상 다단계로 영업하던 업체들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려고 우리 법이 따로 만든 한국 고유의 판매 유형입니다.
다단계판매와의 차이 5가지
| 구분 | 다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
|---|---|---|
| 수당이 영향을 주는 범위 | 여러 단계의 상위 판매원 | 직근 상위 판매원 1명 |
| 후원수당 총액 한도 | 공급가격 합계의 35% | 공급가격 합계의 38%* |
| 개별 재화 가격 상한 | 200만 원 | 200만 원*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필수 | 필수* |
| 등록 | 필요(자본금 요건 있음) | 필요(자본금 요건 없음) |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이 세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온라인(전자거래) 판매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1. 수당 구조
다단계는 하위 여러 단계의 실적이 위로 이어지며 수당에 반영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한 단계 위까지만 반영됩니다.
2. 후원수당 한도
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 합계의 35%, 후원방문판매는 38%를 넘을 수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3. 가격 상한
두 유형 모두 개별 재화의 가격이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으면 안 됩니다(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이 상한은 2025년 6월 4일부터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가 상품으로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70% 예외
다단계는 예외 없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야 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보상보험 의무, 38% 수당 한도, 가격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그래서 일부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공제조합 회원사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법 개정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나 그 주된 공급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후원방문판매 범위에 들어갔습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가장 중요한 점은 온라인 판매에는 70%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단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도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관계없이 다단계판매업자와 똑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갖추고, 후원수당 한도와 200만 원 가격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수당 한도가 38%라는 점만 다를 뿐, 온라인 판매는 다단계판매와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셈입니다.
5. 등록과 자본금 요건
두 유형 모두 공정위 또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에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요건 가운데 자본금 요건(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제1호).
판매원과 소비자가 알아둘 점

후원방문판매자는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해 후원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1항).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방문판매법 제59조). 실제로 여러 단계에 수당이 흘러가게 운영한다면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업체 조회 페이지에서 어떤 유형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설명 들은 수당 구조가 등록 유형과 맞는지 따져 보세요.
반품 권리는 다단계와 같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규정을 후원방문판매에도 똑같이 적용하므로(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원방문판매는 우리 법에만 있는 이름일 뿐, 다단계와 같은 틀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법이 후원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직으로 정의하고(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등록부터 청약철회까지 다단계 규정 대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그런데도 두 제도가 나뉘어 있다 보니, 같은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으는 회사가 어떤 곳은 다단계로, 어떤 곳은 후원방문판매로 조회되고 수당 한도도 35%와 38%로 달라집니다.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는 것도 두 제도의 경계가 모호한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합치면 후원방문판매 업체에 자본금 요건 같은 의무가 새로 생기는 부담은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구조의 조직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편이 훨씬 알기 쉽고, 제도가 나뉜 틈을 노리는 영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후원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와 따로 두기보다 하나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정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방문판매는 하위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모집하는 구조와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하고 영업합니다(방문판매법 제5조).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조직과 후원수당이 있어 등록해야 하고, 수당·가격 규제도 받습니다. 판매원 조직은 다단계판매처럼 3단계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판매원의 실적은 본인과 바로 위 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제29조 제1항). 실적이 그 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까지 반영돼 후원수당이 3단계 이상으로 지급되면,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판매로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에는 흔히 ‘옴니트리션 기준’이라고 부르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온라인 판매 제외). 그래서 공제조합 목록에 없는 합법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 공정위나 시·도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옴니트리션 기준은 후원방문판매의 옴니트리션과 다단계판매의 미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원과 소비자 모두 반품(청약철회)할 수 있지만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후원방문판매에도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7조 제2항). 다만 재고 보유량을 거짓으로 보고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거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를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한됩니다. 회사는 판매원에게 대금을 돌려줄 때 법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를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방문판매법 제1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기간이 늦춰집니다. 판매원에게서 샀다면 먼저 그 판매원에게 하고, 판매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회사에 합니다. 서면으로 했다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해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다만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이나 시간 경과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등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단서). 반대로 재화가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반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방문판매법 제18조 제8항).
어느 경우든 회사는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13조·제17조·제20조·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01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2026.7.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672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2025.11.19.) 보도 인용: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349
- 넥스트이코노미, 후원방문판매시대 열린다(2012.4.25.): 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2
- 다이렉트셀링, 잘 나가던 후원방판, 다단계로 전환 이유는?(2024.12.20.): https://www.directsellingkorea.com/%EC%9E%98-%EB%82%98%EA%B0%80%EB%8D%98-%ED%9B%84%EC%9B%90%EB%B0%A9%ED%8C%90-%EB%8B%A4%EB%8B%A8%EA%B3%84%EB%A1%9C-%EC%A0%84%ED%99%98-%EC%9D%B4%EC%9C%A0%EB%8A%94/
- earticle,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