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는 일상어이기 전에 법률 용어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어떤 판매 조직을 다단계로 볼지 요건을 정해 두었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단계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모집 방식, 가입 단계, 수당 구조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세 요건을 하나씩 풀어 보고, 헷갈리기 쉬운 판매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법률로 정의된 판매 방식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는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방문판매 등 다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원방문판매는 요건을 모두 갖추되,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위 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다단계판매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1.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구조
첫째 요건은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건은 개별 판매원이 아니라 조직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없는 조직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모집 방식이 있는 조직이라면, 그 안에서 제품 판매만 하는 사람도 다단계판매원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
2. 가입이 3단계 이상 이어지는 구조
둘째 요건은 이런 모집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은 다른 판매원의 권유 없이 가입한 사람을 1단계로 봅니다. A가 회사에 직접 가입하고, A의 권유로 B가, B의 권유로 C가 가입했다면 C는 3단계 판매원입니다.
형식상 2단계 이하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면 다단계에 포함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 단서가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단계 수를 형식적으로 줄였다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른 판매원의 실적이 내 수당에 영향을 주는 구조
셋째 요건은 회사(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매원이 회사에서 받는 수당이 자기 실적뿐 아니라 그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실무상 하위 판매원)의 거래 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여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다목, 제9호 나목·다목).
법에서 말하는 후원수당은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처럼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달라도 회사가 이런 실적과 관련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후원수당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즉 후원수당은 회사가 판매원에게 주는 돈입니다. 하위 판매원의 실적은 상위 판매원이 회사에서 받는 수당 금액에 반영될 뿐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려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같은 보상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58조). 위반행위와 관련해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대금 총액의 3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내하는 방문판매법 형사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즉 다단계판매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고 하는 다단계가 불법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장치 3가지, 공제조합부터 확인하세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방문판매법 제37조 제1항). 회사가 반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대신 보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방식 | 계약 상대 | 2025년 공정위 공개 대상 112개사 |
|---|---|---|
|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 108개사 |
| 채무지급보증계약 | 은행 등 | 4개사(모두 은행) |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회사 | 없음 |
공제조합은 거래 한 건 한 건을 확인합니다
두 공제조합은 모두 회원사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연동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공제조합 사이에는 매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회원사에서 매출이 생기면 곧바로 공제조합에 전달되고 거래마다 공제번호가 발급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이 체계 덕분에 소비자는 공제번호로 내 거래가 보상 대상으로 등록됐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도 대금을 결제할 때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권고하며, 이 통지서가 있으면 업체가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는 조합의 심사도 거칩니다. 두 공제조합 모두 업체를 심사해 공제계약 여부를 정하고, 가입한 업체는 공제사업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8조 제3항).
은행 채무지급보증은 확인 수단이 적습니다
채무지급보증계약도 법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번호통지서는 공제조합의 제도이므로, 은행 보증 업체와의 거래에는 거래마다 보장 여부를 조회할 공제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상 조건도 보증 계약에 묶입니다. 대법원은 옛 방문판매법이 적용된 다단계판매업자의 은행 지급보증 사건에서, 보증기간 안에 보증사고가 생겨야 은행이 지급 의무를 지고 기간이 지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지 못한 업체가 은행 보증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했다는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보험계약 방식은 2025년 기준 택한 업체가 없습니다
법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맺는 방식도 인정합니다(방문판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2025년 공정위 정보공개 대상 112개사 가운데 이 방식을 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험계약에도 공제조합의 공제번호통지서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택한 업체와 거래하게 된다면, 은행 보증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와 보상 범위, 청구 절차를 회사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업체를 고르면 좋을까
세 방식 모두 계약 내용은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7조 제3항). 그중 공제조합 방식은 공제번호로 거래 건별 보장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회사와 거래할 때는 공제조합 가입 업체를 먼저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보증이나 보험계약 업체와 거래한다면 보증·보험 기관, 기간과 금액, 보상 청구 절차를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판매 방식과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핵심 구조 | 등록·신고 |
|---|---|---|
| 방문판매 | 판매원이 소비자를 찾아가 판매, 하위 모집 구조 없음 | 공정위 또는 시·군·구 신고(제5조) |
| 후원방문판매 | 다단계 요건을 갖추되, 판매원 실적이 바로 위 판매원 1명의 수당에만 영향 | 등록 필요 |
| 다단계판매 | 3단계 이상 모집 + 하위 실적이 상위 수당에 영향 | 등록 필요 |
| 불법 피라미드 |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 또는 상품 없이 가입비·투자금으로 수익 | 불법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가장 헷갈리는 유형이라 ‘후원방문판매란?’ 글에서 따로 자세히 비교하겠습니다.
이름보다 구조를 보세요
일부 업체는 ‘멤버십’, ‘공유 경제’, ‘소셜 커머스’ 같은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세 요건을 갖췄다면 법적으로는 다단계판매입니다.
반대로 정식 등록을 마친 다단계 업체는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단계라서 위험하다”보다 “등록했는가, 보상 장치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 여부는 업체 조회 페이지에서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정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계에서는 네트워크마케팅, 직접판매 같은 표현을 함께 씁니다. 법적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방문판매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요건을 갖추면 어떤 이름을 쓰든 다단계판매로 규율됩니다.
형식상 2단계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면 다단계에 포함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 단서). 참고로 후원방문판매도 다단계 요건(3단계 이상)을 갖춘 조직을 전제로 하므로, 2단계 조직이 후원방문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 장치를 갖춘 다단계판매는 합법입니다. 불법은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거래 없이 돈만 오가는 구조입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합니다. 등록된 업체 목록은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와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번호통지서처럼 거래 건별로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고, 보상이 보증 계약의 기간과 조건에 묶입니다. 가능하면 공제조합 가입 업체를 먼저 고르고, 은행 보증 업체라면 보증 기관과 기간,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13조·제37조·제38조·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01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2026.7.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67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https://www.kossa.or.kr/consumer/notification
-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번호 조회: https://www.macco.or.kr/ko/consumer/selectGuarantee.do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제조합 가입안내: https://www.kossa.or.kr/member/information
-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계약 안내: https://www.macco.or.kr/ko/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KO000001
- 아시아경제, 공정위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보도(2026.7.2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2100024483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보증채무금, 다단계판매업자 은행 지급보증):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87
- 매일마케팅신문, 은행 채무지급보증 4번째 다단계판매 업체(2023.11.7.): http://www.maeilmarket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