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록업체 조회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9조 제3항). 권유받은 회사가 있다면 아래에서 회사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자료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회원사 목록을 합친 것으로, 매월 1일과 15일에 새로 받아옵니다. 그 사이에 바뀐 내용은 늦게 반영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정위나 해당 공제조합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라고 나오면

공정위 공개 자료와 두 공제조합 목록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거래 전에 공정위나 관할 시·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