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했는지,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보상 장치를 갖췄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이나 구매를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4가지 경로 중 편한 곳에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등록은 업체가 다단계판매 뜻과 법적 요건에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지급 기준 같은 서류를 갖춰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했다는 뜻입니다(방문판매법 제13조).
보상 장치는 회사가 반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제3자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갖춥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제58조). 공정위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거래 전에 등록 여부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경로 1.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
공정위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 순서로 들어가면 매년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업체별로 상호, 대표자,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현황과 구간별 분포, 판매원 수,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최근 3년간 시정조치 내역까지 공개됩니다.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후원수당 자료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은 전년도 영업 실적이 있고 공개 시점에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다음 해 공개 전까지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도 따로 확인하세요. 공정위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 파일에는 세법상 폐업 신고와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를 함께 해 보면 확실합니다.
경로 2. 공제조합 회원사 조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각 누리집에서 회원사 조회 메뉴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면 해당 업체와의 거래가 조합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조합 모두 시정요구를 받았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 정보도 누리집에서 공개합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업체라도 계약이 해지됐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되면 공정위나 시·도지사는 그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49조 제5항 제3호).
공제조합 목록에 없다고 곧바로 미등록 업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공정위 정보공개 대상 112개사 가운데 108개사는 두 공제조합 중 한 곳에 가입했고, 나머지 4개사는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두 방식은 확인 수단이 다릅니다. 공제조합 가입 업체와 거래하면 거래 건마다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 보증 업체와의 거래에는 이런 공제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은행 보증 업체라면 보증 기관과 보증 기간, 보상 청구 절차를 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경로 3. 시·도청 조회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시·도에서도 이뤄지기 때문에 시·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 분야 누리집의 공정경제 서비스에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의 공정경제 또는 소비자 담당 부서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로 4. 업체 조회 페이지로 한 번에 확인
경로 1~3을 따로 찾아다니기 번거롭다면 업체 조회 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업체 조회 페이지는 공정위 공공데이터 API 3종과 두 공제조합의 회원사 자료를 합쳐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하며, 매월 1일과 15일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등록 정보와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불명’으로 나온다면
‘불명’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등록·변경돼 갱신 주기 사이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상호 표기가 달라 자료끼리 연결되지 않은 경우(주식회사 표기, 띄어쓰기, 영문 상호 등)
- 공제조합 대신 은행 보증으로 보상 장치를 갖춘 경우
-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처럼 보상보험 가입 의무에 예외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서 직접 다시 확인하거나 회사에 등록 관청과 보상 기관을 물어보면 됩니다.
조회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브랜드명이나 앱 이름으로만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법인 상호로 돼 있으니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상호로 찾아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등록 업체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까지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보내 준 캡처 화면이나 링크만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회는 반드시 본인이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해 보세요.
해외 본사 이름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건너뛰는 것도 금물입니다. 해외에 본사나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것도 등록 대상이며, 공제조합은 이런 무등록 영업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보상 장치를 갖춘 업체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의 업체 상세 화면에서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네. 후원방문판매업도 등록 대상이라 공정위와 시·도, 공제조합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라 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뜻일 뿐, 제품 품질이나 수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후원수당 지급 현황과 계약 조건은 따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갱신됩니다. 그 사이에 등록이나 해지가 있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래 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제49조·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 https://www.ftc.go.kr/www/selectBizMtlvlInfoList.do?key=210
- 공공데이터포털,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 https://www.data.go.kr/data/15083261/fileData.do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조회: https://www.kossa.or.kr/member/companies
-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회원사 조회·시정요구 및 해지 업체: https://www.macco.or.kr/ko/info/selectMemCompanyList.do
- 서울특별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조회: https://news.seoul.go.kr/economy/multi_service_nationaleconomy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2026.7.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67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https://www.kossa.or.kr/consumer/notification
-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번호 조회: https://www.macco.or.kr/ko/consumer/selectGuarantee.do
- 아시아경제, 공정위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보도(2026.7.2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210002448322